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기독교/마태복음 정리 2012. 10. 22. 20:30

마태복음 5장31절-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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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0장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1절,2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마가복음 10장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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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사유를 남편이 판단하여 결정하고 다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만 두게 하였다. 결혼한 후 남편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신의 결함이나 명백한 이유가 있을때,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간의 대등한 혼인 제도를 부정하고 남편의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듯한 의미로도 들린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도덕적인 엄밀함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음행이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였으며, 아내와 이혼하여 그로 다시 혼인하게 함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셨다.

이 말은 앞선 말씀 중의 간음하지 말라한 계명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예수님 말씀대로 간음으로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즘에는 이혼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간음 행위가 절대적인 이혼 사유로 여겨지지 않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간음이란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시는 것이다.

또한 음행의 사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다.   


NIV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causes her to become an adulteress, and anyone who marries the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KJB  It hath been said,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let him give her a writing of divorcement: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saving for the cause of fornication, causeth her to commit adultery: and whosoever shall marry her that is divorced committeth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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